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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치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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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말고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원래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사정상 23년 12월까지만 사용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중개인이 바로 옆 사무실에서 확장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우리 쪽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하기로 하고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외에도 옆 사무실에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한 한달치 월세를 우리 쪽에서 내주기로 옆 사무실과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옆 사무실은 원래 5월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우리쪽 사정으로 미리 들어오는 조건이니 싫으면 5월까지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중개인이 제시하는 이런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는건 이해하지만 옆 사무실 확장공사하는데 필요한 한달 월세까지도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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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이라서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빨리 빼고 나가야되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조건이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임대인측 중개보수와, 입주 시 까지 드는 월세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건은 질문자에게 괜찮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즉시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달월세 + 중개수수료 지불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해달라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기간동안의 월세지급은 그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옆 사무실에서 확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지급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