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말고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원래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사정상 23년 12월까지만 사용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중개인이 바로 옆 사무실에서 확장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우리 쪽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하기로 하고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외에도 옆 사무실에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한 한달치 월세를 우리 쪽에서 내주기로 옆 사무실과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옆 사무실은 원래 5월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우리쪽 사정으로 미리 들어오는 조건이니 싫으면 5월까지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중개인이 제시하는 이런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는건 이해하지만 옆 사무실 확장공사하는데 필요한 한달 월세까지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이라서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빨리 빼고 나가야되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조건이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임대인측 중개보수와, 입주 시 까지 드는 월세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건은 질문자에게 괜찮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즉시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달월세 + 중개수수료 지불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해달라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기간동안의 월세지급은 그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옆 사무실에서 확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지급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