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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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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계약금은 받지 못하나요?

사무실 계약만료가 25.6.15일 입니다.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 계시면 빨리 들어와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임차인분이 바로 구해져서 4/15일에 예정보다 2달 먼저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금은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부담인가요?

[계약서 내용]

보증금 250만 (

계약금 25만)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 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 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일부로서 계약의 증명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계약금이라고 하는 돈도 보증금의 일부로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실이기는 하지만 이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