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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파이리
사무실계약이 25.06.15일 종료입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바로 들어오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달빠르게 4/15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이기는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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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빨리 구해져도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경우라면 부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