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세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상하게 근로소득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런데 다른 회사 동료 형들은 저보다 적게 나오던데 혹시 나이가 적으면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그 때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간이세액표에 따르는데, 간이세액표는 1) 급여액수 2) 부양가족수에 따릅니다.

      부양가족이 적다면, 원천징수를 더 많이하고, 실제로 연말정산시에도 기본공제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욷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점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상 부양가족 수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세액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게 돼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은 쪽이 세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부양가족이 많아 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나이와 무방합니다.

      부양가족 유무,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나이가 아닌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부양가족및 급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