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경찰서로 넘어간 후 연락이 없어요.
폭행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경찰분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cctv 확인 후 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 와서 사과받을 거냐고 하길래 안 받는다 하고 처벌 원한다 밝히고 2주짜리 일반 진단서 주니깐 2주만 가지고 상해로는 못 넣는다 단순 폭행이라고 검찰로 넘기겠다 말만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도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보통은 피해자 조사를 하는바, 피해자 조사를 생략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송치를 위한 내부결제 과정이 진행중으로 보입니다.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통상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수집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죄명을 결정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중요 사건이 아니라면 내부 결재를 거쳐 바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 진술서 작성과 진단서 제출 후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럴 때는 담당 경찰관이나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경찰 민원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경찰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사건이면 당일 신고 후 조사로도 마무리될 수 있지만
본인이 피해를 다투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의율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