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경찰서로 넘어간 후 연락이 없어요.
폭행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경찰분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cctv 확인 후 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 와서 사과받을 거냐고 하길래 안 받는다 하고 처벌 원한다 밝히고 2주짜리 일반 진단서 주니깐 2주만 가지고 상해로는 못 넣는다 단순 폭행이라고 검찰로 넘기겠다 말만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도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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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경찰분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cctv 확인 후 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 와서 사과받을 거냐고 하길래 안 받는다 하고 처벌 원한다 밝히고 2주짜리 일반 진단서 주니깐 2주만 가지고 상해로는 못 넣는다 단순 폭행이라고 검찰로 넘기겠다 말만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도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