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기한후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 10월에 가수출연료를 원천징수를 한후 지불하였는데
11/10까지 지불하여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천세 기한 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1. 원천세 기한후 납부와 원천세 기한후 신고는 다른 건가요?
저는 원천세 신고와 원천세 납부 2개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세 납부를 하면 원천세 신고를 한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원천세 기한후 납부를 오늘날짜로 햇는데
원래 일수를 계산할때 11/10의 다음날인 11/11~11/26까지 계산해야하는데
11/10이 공휴일이라서 납부기한이 11/11일,
따라서 일수를 계산할때 11/11의 다음날인 11/12~11/16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1/10의 다음날인 11/11~11/16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참고로 위택스 지방세 내려고 들어가봣더니 지방세 납부기한이 11/10으로 안써 잇고 11/11로 써 잇더라요
제가 짐작하기는 11/10이 공휴일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