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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96
든든한꽃새29623.05.16
자녀 증여세 신고 서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계좌를 최초 개설했을 때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증빙하면 좋을까요?

이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증 발급이 안된다면, 현금 300만원 입금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체확인서등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체확인서가 없다면 꼭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사본 최초입금액 300만원이 찍혀있는 부분 제출하시고, 해당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소명하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