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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꽃새296
안녕하세요.
자녀 계좌를 최초 개설했을 때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증빙하면 좋을까요?
이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증 발급이 안된다면, 현금 300만원 입금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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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체확인서등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체확인서가 없다면 꼭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사본 최초입금액 300만원이 찍혀있는 부분 제출하시고, 해당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소명하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