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로 가입한 적금통장 증여세 신고방법

2021. 04. 19. 00:17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아이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에 잔액이 300만원 가량됩니다

이돈과 1700만원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까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제산 공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해야하므로 기존 300만원은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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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해야하므로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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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미래 교육비 저축액 등의 사유로 아이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교육비등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다면 증여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아이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입금이라면 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을때의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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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건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어차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을 묶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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