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을 보러오셔서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 가계약 (1월 15일 입주)라고 연락을 받고 맞춰서 이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곳이 생겨 오늘 12월 1일 가계약진행 하고 수요일인 3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 전 저도 한번 더 전화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1월 15일로 이야기는 했다 근데 목요일이 계약일이니 이후에 진행하는게 어떠냐? 혹시 그분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집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고 수요일 계약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1월 15일자로 계약한다. 1월 15일 일정에 계약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자남겼고, 답변이 "네 별탈없이 진행되길 빌어봅니다."로 왔습니다. 내용이 찜찜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속 혹시나~ 확정은 아니고~ 이러셔서 불안하네요.)
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취소/일정 변경해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당신의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상의 종료일이 1/15 전후라면, 1/15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합의해지를 명확하게 확인) 그 일정으로 이사 계획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