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방법 어떻게하나요?
1월달 31일 중 19일을 셧다운 하였습니다 (근무일의 61%가 회사책임으로 셧다운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답변으로 받았는데요,
209시간(기본급2,096,270원)의 70%는 146시간(1,467,389원) 인데
1월에 최대로 많이 근무한 직원은 150시간을 근무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은 94시간이지만 개인연차 사용하여 기본근로시간 150시간으로 계산됨)
최소로 적게 근무한 직원은 7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146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
2)146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
두가지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이 146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① 13일부터 3개월 소급하여 10월 15일부터 받으신 임금을 전부다 더하신 다음에, 18일 + 30일 + 31일 + 13일 = 총92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19를 곱하시고, 0.7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631,750원이 나옵니다. 다만 19일 셧다운 기간에 휴일 또는 휴무일은 없는지, 공휴일은 없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근로자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를 구하라.
[조건1]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하였다.
[조건2] 19일간 회사 셧다운하였다.
[조건3] A근로자 임금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임금 150만원, ② 11월 임금 150만원, ③ 12월 임금 150만원, ④ 1월 임금 50만원. (단, 1월임금은 최초 휴업 전까지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였다.)
[3개월 총임금 2024. 10. 14. ~ 2025. 01. 13.]
2024년 10월 : 약 87만원 (150만원/31일*18일)
2024년 11월 : 150만원
2024년 12월 : 150만원
2025년 1월 : 50만원
합계 : 437만원
[3개월 총일수 2024. 10. 14. ~ 2025. 01. 13.]
2024년 10월 : 18일
2024년 11월 : 30일
2024년 12월 : 31일
2025년 01월 : 13일
합계 : 92일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437만원 / 92일
= 47,500원
[휴업급여]
47,500원 x 셧다운 기간 19일 = 902,500원
902,500원 x 0.7 = 631,750원
휴업급여 = 631,750원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