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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게 드리는 용돈 금액이 백 정도 되면 세금이 많이 붙나요 ?

용돈 금액이 백 정도 되면 세금이 많이 붙나요 그런데 백은 생활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용돈이 얼마 정도 되야 세금이 붇고 안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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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명목으로 이체해 주시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받는 자금에 대한 사용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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