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받는 자금에 대한 사용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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