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신고지연 가산세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가정 시,

양도소득세와 신고/납부 가산세 산출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3월에 비상장주식을

A가 지인B에게 양도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양도일 당시 특수관계인 아님)

<상황>

1. 양도주수는 총 4천주

- 취득가액은 5천원 x 4천주 = 2천만원

- 양도가액은 1만원 x 4천주 = 4천만원

2. 양도 전 A의 지분율은 5%였으며, 양도로 인해 5% 미만 지분율로 떨어짐

3. A, B 간의 거래는 일반 거래로 진행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현금으로 거래

4. 이 비상장법인은 취득일, 양도일 모두

“벤처회사”에 해당함

<질문>

1.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얼마일까요?

- 양도 전 대주주에 해당했는데 대주주기준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2. 총 내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알고싶습니다.

3. 산출된 양도소득세에서 250만원은

일반주식과 같이 공제해주는게 맞는지?

3. 증권거래세는 추가로 납부하는 개념인지, 공제되는 개념인지

4. 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일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5. 만약, 해당 건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년도(2024년) 12월 말에 신고하였을 경우 총 가산세는 얼마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양도세율 22%가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양도가격의 0.35%입니다.

    3.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