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미있게 읽은 책에 법에 대한 감수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에 법에 대한 감수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점가 베스트셀러니까 언급하겠습니다.
문유석 작가님의 최소한의 선의를 재미있게 읽으면서 법인지 감수성, 법을 판결하면서 감수성을 고려한다 등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을 심판하는 분이 감수성을 존중해서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법률에 근거한 심판은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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