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 어찌 신청해야할까요?
누님이 20년전 1.5억에 산 주택이 토지부분 둘필지라 1개필지는 누님이 갖고, 1개필지 +주택분을 공시가격 4 천에 어머니께 증여하여 하였습니다.
그 해당 물건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며 LH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어머니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년전 1.5억에서 토지 해당부분의 가격인가요?4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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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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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딸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초취득가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증여 받은 시점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