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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

홈텍스에 어찌 신청해야할까요?

누님이 20년전 1.5억에 산 주택이 토지부분 둘필지라 1개필지는 누님이 갖고, 1개필지 +주택분을 공시가격 4 천에 어머니께 증여하여 하였습니다.

그 해당 물건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며 LH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어머니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년전 1.5억에서 토지 해당부분의 가격인가요?4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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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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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딸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초취득가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증여 받은 시점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