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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종미려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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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토지 증여후 수증자가 10년후 매매시 양도세 문의?

9년전 제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 했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해 평가된 금액은 5억 6천만입니다.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없다 판단했지만 홈텍스를 이용 직접 증예서 신고는 진행 했습니다. 내년에 집사람이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이 5억 6천인지 아니면 제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20년전 취득가액(공시지가) 1억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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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2022.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증여받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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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했으므로 양도하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5.6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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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년전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당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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