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로 신고하면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월세 잔금을 주기 위해 일주일전 천만원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찾았습니다.
잘 보관한다는것이 돌돌 말아서 종이에 싼후 작은 비닐 봉지에 넣어놨는데 며칠있다 쓰레기인줄 말고 종량제봉투에
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표번호를 몰라도 은행가서 찾은 날짜 알고 있으니
이 상황 얘기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잊어버린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으실 수는 있는데 신속히 은행영업일에 가까운 발행 지점으로 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반드시 수표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하의 절차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가. 최고공시절차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
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 어음 · 수표가 교환 제시되었을 경우
분실(도난)어음 · 수표의 은행 신고후, 은행에서의 분실(도난) 어음 · 수표의 교환제시 통지가 있으면, 발행인(분실배서인이 아님)은 동 어음 · 수표을 당좌거래은행(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사고신고서제출"을 사유로 부도처리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어음 · 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이익 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신용불량(적색)정보 등록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후 동 어음 · 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 · 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속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제시인(소지인)이 동 어음 · 수표를 분실(도난) 어음 · 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 어음 ·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
신속히 은행, 경찰서, 법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어 수표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