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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명광 보험전문가
생명보험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소득액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거기다 대부분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가입자가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월소득 외에 추가로 자산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인 일때보다 훨씬 금액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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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랑 급여 등 여러가지를 보기 때문에 공단에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구하시어 안내를 받아보시고 불합리하다하면 다시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닐때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반반냅니다 이후 부터는 지역가입자가되고
재산을 산정하여 추가를 시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유재산이 많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고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그 산정된 보험료의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50%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부동산과 자동차등)과 소득이 기준이 되며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때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 100%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집, 토지 등 재산과 연금, 사업,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반영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