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감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87년생인데 23년도에 군대갔다가 제대 후에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에 2년간 청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으며 폐업 후 재창업(업종은 입대 전 다른 업종으로)으로 개업했습니다.
23년부터 5년간 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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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이해됩니다.
창업중기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이고,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