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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수한두견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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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용문제로인해 통장빌려주고 ,소득신고는주민번호로

아버지가 신용문제로인해 제통장으로 배달기사 수입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게 소득신고는 수입을지급받는 통장명의로 꼭 신고해야하는건아니지요?

모든 소득 신고 수급받는통장명의로 신고하는게아니라 주민번호신고원칙이맞는거죠?

예를들어 통장명의자랑 주민번호랑상이할경우 소득신고는 주민번호로 인식하는게맞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통장명의는빌려주지만 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지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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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명의자와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명이 다른 경우

      향후 세무상 실질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통장 명의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실질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 대여는 세법 이외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소득으로 신고되는게 맞는 것이나 신용문제로 질문자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소득신고도 질무자님의 명의로 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일치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 리스크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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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