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명의자와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명이 다른 경우
향후 세무상 실질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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