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기간 도과 24,9.14 입니다
이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던데 나홀로소송으로 하면 되나요!! ?? 어떻게해야하나요?? 진행방법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첨부도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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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명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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