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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