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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퓨마165
정직한퓨마16524.04.07

금융소득세 신고 할때 이자 배당 소득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다수의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다수의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연말정산 할때 처럼 한번에 이자와 배당금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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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인증서 로그인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월말 또는 5월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또는 핸든폰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한편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공인인증서로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 합계금액을 홈택스에서 통합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 해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자배당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 가시면 연간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