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상 안심보장제가 뭔가요?
모집공고를 보다보니 '안심보장제 실행' 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주로 부동산 분양에서 사용되는 제도로,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리스크가 높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 가입을 끌어모으기 위해 제시하는 특약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에게 일정 시점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계약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분양 계약금으로 미리 돈을 받아서 사업비로 사용해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돈 다썼으니 줄 돈 없다고 배째버리면 할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안심보장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100%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활용되며, 최근에는 미분양이 심각할 때 등장하는 상품으로, 할인분양·발코니 무상제공 등 혜택을 소급적용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는 매수심리가 더 얼어붙기 전에 이 방법을 써서라도 미분양을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계약후에 시세가 떨어져서 할인분양이나 기타 발코니확장비무상,옵션제공등을 시행하게되면 기존계약자들도 모두 소급 적용 해준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는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