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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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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상 안심보장제가 뭔가요?

모집공고를 보다보니 '안심보장제 실행' 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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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주로 부동산 분양에서 사용되는 제도로,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리스크가 높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 가입을 끌어모으기 위해 제시하는 특약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에게 일정 시점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계약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분양 계약금으로 미리 돈을 받아서 사업비로 사용해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돈 다썼으니 줄 돈 없다고 배째버리면 할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안심보장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100%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활용되며, 최근에는 미분양이 심각할 때 등장하는 상품으로, 할인분양·발코니 무상제공 등 혜택을 소급적용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는 매수심리가 더 얼어붙기 전에 이 방법을 써서라도 미분양을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계약후에 시세가 떨어져서 할인분양이나 기타 발코니확장비무상,옵션제공등을 시행하게되면 기존계약자들도 모두 소급 적용 해준다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보장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는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