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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구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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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두 달 이상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두 달 이상 못내면 보험 끊기는건지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최근 손해보험 두 달 못내서 어머니한테 눈치 좀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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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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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미납이면 내달부터는 실효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는 보장이 되질 않고 본인이 직접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부활청약이 가능한 시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까지는 연체가 되며 보장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 실효라는 것으로 보험이 분류가 되며 이때부터는 보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실효가 되고 통상 15일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이 기간에도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게 되면 해지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두달이상 연체되면

    보험이 실효되어서 보장을

    못받을수도 있어요

    연체를 해결하시거나

    약관대출받으셔서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달 미납되셨으며, 보험회사에서 납입최고하고(계약자와 수익자

    에게 서면, 전화로 안내) 보험이 실효 됩니다.

    2.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장 받을 수 없으니 미납보험료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3. 미납한 보험료 납입하고 계약을 살릴 수 있으니 콜센터 통해서 미납한

    보험료 납입하시고 계약 유지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두 달 못내면 보험이 끊깁니다.

    두달 안에 살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부활처리를 해서 두달치 보험료를 한번에 내셔야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2달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실효상태에 빠집니다.

    - 이후 보험을 다시 부활하실려면 3년이내 신청하여야하며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상 못내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계속하여 2개월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해지합니다.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계약자에게 입금됩니다.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부활 신청 청약서 작성

    2. 미납입 보험료 이체

    3. 해지환급금 미수령 또는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