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면허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해보려는 청년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신고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신고하면 내년1월때 또 해야하니까 면허세를 2번 납부하는게 아쉬워서 그런데요.
제가 실제 영업개시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11,12월에 사업자등록하고나서
25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납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도 24년에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