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면허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해보려는 청년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신고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신고하면 내년1월때 또 해야하니까 면허세를 2번 납부하는게 아쉬워서 그런데요.

제가 실제 영업개시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11,12월에 사업자등록하고나서

25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납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도 24년에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계획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 연도가 결정되므로,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2024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영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그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1월에 등록하고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4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도 소득부터 앙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하며, 2024년에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