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닥쳐 산뜻 안하고 집에서 통근 치료 받으면서 문서.알았어 에고 통보를 받아도 근로기준법 미션 등 같은가요?
산재처리안하고일반치료하는중퇴사처리당해도23조에해당되나요궁금합니다해당된다면저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는 소급하여도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