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없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고 사유도 정식 출근이 아닌 더 이른 출근시간을 계약 외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한 것이라면(즉, 정식 출근기준으로는 지각이 아니라면) 사유의 정당성 역시 없습니다. 물론 지각했다 하더라도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 역시, 총 합 8시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