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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합류 차선에서 차량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은 없기에 결국 합류하는 것을 직진 주행차는 알 수 있었기에 차선 변경 과실보다는
직진 주행차의 과실을 10% 더 산정하게 되어 직진 주행차 40 : 60 합류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진입뱡향인 좌측방항지시등을 켜는 것이 밎습니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게되면 이는 뒤따르는 차량도 우측으로 정차로 오인할수 있고 직진차량도 오인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에서 많이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할때는 지금처럼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면 직진하는 차량에게 안보일 것 같아서 좌측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런적이 있구요, 사실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키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