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다만 명확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명예훼손행위인지 모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내는 것이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인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와 더불어 게시 중단 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으며,
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표현이 포함된 대화나 게시글, 통화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