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법인세를 보다보면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해당 용어가 낯설어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절차로서 익금에 가산된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귀속을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유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소득처분입니다.
예를들어, 회계상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통해 회계상 낮춰진 자산의 가액을 세법상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처분입니다. 또한, 세법상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된 사항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유보는 회계와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에서는 100원을 당기에 수익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당기에 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합니다.
2.기타사외유츨은 손익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장부에 비용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에서는 접대비를 모두 비용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