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재산 분할 시 가압류를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하는등 이혼시 다수의 할일이 있는거 같은데요~ 근데 이혼 재산 분할 시 가압류를 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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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혼 재산분할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에서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하기에 이를 보전하고자 사전에 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재산분할 협의 및 이행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예비 조치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가압류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도 흔히 행해집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길어지면 몇년이 걸리기도하는데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를 집행하기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해버릴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내 일방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