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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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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단체보험과 개인형 실손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깨가 아퍼서 한 3주정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치료비 약 20만원 )

2군데에 다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1군데만 신청하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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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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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군데 모두 청구해도 됭여 한보험사에청구하면서 다른 보험사를 체크하고 청구해도 됩니다 두보험사에서 나누어 비례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군데에 다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1군데만 신청하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 실손보험이 두건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곳 모두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이기때문에 가입되어있는곳 양쪽에 실비를 청구하셔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상 되지 않으며 비례보상으로 지불한 치료비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처방전 있을 경우)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치료비 청구는 두 군데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곳에만 청구하면 전체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20만원이라면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여 각 보험사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을 합니다.

    즉, 2개에 가입되어 있고 약관 내용이 동일하다면 1/2씩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하지는 마세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2군데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손해보상형' 보험입니다
    •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치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 중복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 두 군데에 청구하더라도 총 수령액은 본인 실제 부담액 이하입니다.

    ▶ 청구 방법 2가지 방법 ①: 한 보험사에만 먼저 청구
    • 예) 개인 실손보험에 먼저 청구 → 일부 보장 받음

    • 이후, 단체보험에는 '이미 개인 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보상받습니다.

    방법 ②: 두 군데에 동시에 청구 (중복 청구 아님)
    • 각 보험사에 중복 청구가 아님을 고지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 내역을 영수증이나 지급결과서로 첨부

    • 보험사들은 자동으로 조정 지급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한군데만 청구히는것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보험의 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두군데 청구해도 50대 50으로 보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한군데 신청하시면 그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대신 청구를 해줍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 단체 실손보험 두가지가 전부 납입하여 유지중이시라면 두군데 다 청구하셔야합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 원칙이기때문에 한군데만 청구한다고 하여도 자기 책임부분만 지급하며, 다른 한쪽에서 장동적으로 나머지 책임부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 들어 실비 총 80만원을 지급 받아야한다면, A실비40, B실비40 을 받아야하지만

    A실비 한군데만 청구를 하게되면 A실비40만원만 받고 B는 청구하기전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으로 각 보험회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한곳의 보험사에 접수하면 그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에 대신 청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접수대행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작성 후 보내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단, 모든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보험 중 보상의 범위가 좀 더 좋은 곳을 선택하셔서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