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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202
귀여운코끼리20221.11.08

원천세 수정 신고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도움요청 드려요.ㅠㅠㅠㅠ

거래처에 7,9월 입사자분 취득신고 급여가 290만원으로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세후 금액인데, 세전인 줄 알고 신고했고 원천 신고 할 때도 신고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했어요.

그런데 7월 입사자 분은 퇴직하셨고, 9월 입사자분의 9월 급여금액 변경안하고, 10월에 33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신고를 했어요. 이럴때,

1. 퇴사자의 보수수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2. 9월 급여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도 되는지

3. 만약 신고하고나면 소득세가 변경이 되는데 9월 원천신고를 정기수정한 후 납부한 금액 이외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가산세가 추가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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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퇴사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내셔서 착오정정으로 인한 소급변경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수정된 급여대장을 송부하시어 소급변경 요청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소급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신 후에 공단에 전화하시어 처리 여부를 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월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퇴사 시 연말정산한 부분도 제대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때 함께 반영하기 바랍니다.

    2. 9월 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된(착오 정정된) 급여대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 원천세 납부할 금액이 증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도 발생하는 바, 함께 적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대로 둔 채 급여액만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나 추가세액없이 수정가능하십니다.

    3. 소득세액을 그대로 둔 채 급여액만 변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