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는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길에 널린게 킥보드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타는 사람이

드물정도로 대부분 그냥 두명씩 세명씩도 타더라구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신고해봐야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서 식별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잡는들 본인이 그사람 잡고 있을수도 없구요.

    사실상 무용지물의 법입니다.. 표지판을 달든 해서 나중에라도 신고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찰서 신고죠.

    우리 애들이 가끔 알려주는데 친구들이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인가 법칙금 발부하는거로 알려줬읍니다.

  • 보통은 해당 장면을 찍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해도 무조건 걸리는게 아닌게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해서 세우거나 뭔가 기준이 에매모호한거같습니다.

  •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장적발이 아닌 한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멋지십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