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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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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행정처리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 세입자가 계약서상 8월이 만기이나 사정상 4월에 퇴거를합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게되는데 그럴경우 직권말소행정처리 하려면 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새로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만들고 가면되나요?

또한 직권말소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주소이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출신고 하지 않으면 임대인(소유자)가 전출시고 하시면 되고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입자 말소신고 접수하면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군요.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