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의 중도 퇴실 방법이 있나요?

별도의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별도의 해지 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계약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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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