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프리카 티비에 빠졌어요

2020. 08. 25. 16:29

저랑 남편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이 올해 초에 아프리카티비라는걸 알게되었고 처음에는 조금씩 후원하다가 이제는 생활에 약간 무리가 될 정도로 하고있어요 큰손이니 뭐니 해서 밤마다 컴퓨터만 쳐다보고있고 밥도 맨날 배달이나 라면으로 끼니 챙기고 휴가때 여행갈려고 남편이랑 저랑 모은 돈도 저도 모르게 반토막이 나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애정도 식을대로 다 식어버린것 같고 가면 갈수록 후원하는 금액도 커지고 싸우는 횟수도 잦아지고 제 스트레스도 쌓여가는데 이혼 사유에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프리카 티비 방송 등에서 금전을 낭비하는 것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하겠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인 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부 탕진하는 것인지, 육아나 기타 가사 등에 대한 협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위의 사안으로는 위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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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월 소득에 비해 후원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아프리카 티비 시청으로 인해 부부간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간이나 횟수를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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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취미라고 보기에 그 정도가 심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020. 08.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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