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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븍극곰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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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포장지 뜯다 부상 입은건

고객이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손가락에서 살짝 피가 나서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품구매시 무료로 보내주는 조그만 가위가 잇는데 (가위를 보호 포장지도 동봉되어 발송), 이게 포함된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 상자 X) 살짝 피가나는데 보상을 원하는거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잇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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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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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장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포장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포장지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위를 보호하는 포장지가 동봉되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