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포장지 뜯다 부상 입은건

2021. 09. 09. 19:53

고객이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손가락에서 살짝 피가 나서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품구매시 무료로 보내주는 조그만 가위가 잇는데 (가위를 보호 포장지도 동봉되어 발송), 이게 포함된 비닐 포장지를 뜯다가 ( 상자 X) 살짝 피가나는데 보상을 원하는거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잇는건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장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포장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포장지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9. 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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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위를 보호하는 포장지가 동봉되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1. 09. 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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