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상품 포장 찢어버리고 구매하곤 이상있음 환불하겠다는데 이게 되나요?

상품은 휴대폰 충전선입니다. 미구매 상태였는데 상품 확인하겠다고 열어보려다가 테이핑되어 마음대로 못열게 되어있으니까 박스를 북북 찢어버리고서 그제서야 결제하고는 상품에 이상있으면 가져와서 환불받겠다는데 이거 환불해줘야할까요....?손님이 상품 포장 찢어버리고 구매하곤 이상있음 환불하겠다는데 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환불 대상이겠으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장지까지 마음대로 훼손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비정상적인 요구로 이해됩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