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에게 추석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법인 직원에게 추석교통비 30만원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할경우에는
세무 회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계좌이체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직접 추석교통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해주신 직원에게 추석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 급여신고시 추석상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직원의 서명이 되어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받아두어야 차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추석 교통비, 보너스 등도 해당 직원의 급여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변에 현금을 기재한후 직원의 상여등으로 처리를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추석교통비 역시 일종의 상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포함하시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할 때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닌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급여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신고할 때에 추석상여금으로 해서 경비처리하시면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착각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나
실제 업무상 출장을 위해 여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교통비를 선 지급받고 후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정산하는 비용이라면 비과세소득입니다.
30만원이 과세소득일 경우 급상여로 세무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