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주택자 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은 무엇립니까?
2021년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후 1주택일때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또는 일시적 2주택은 어떤점리 달라지나요?
보유기간사정함에 있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달라지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보유를 다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양도분 부터 1세대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됐습니다.
일시적2주택의경우 보유기간기산을 당초취득시점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으므로,
진행할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후 1주택일때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주택자가 21년도에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산정되므로 1주택 매매하 2년을 최종적으로 더 보유해야지만 마지막 남음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 2주택은 어떤점리 달라지나요?보유기간사정함에 있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달라지는지요 ?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이내에 매도해야하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최종1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2년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제약이 생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