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매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만, 막상 공제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령 급여 4,500만 ~ 1억 이하 시 공제율이 5% 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히 5% 공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것으로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중 종합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며, 근로소득금액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라고 말하는 항목들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등)는 산출세액 다음에 차감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공제율이 어디서 쓰이는 비율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처럼 따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초과 1억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200만+4,500만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정해놓은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