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시 판가가액표
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 라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투숙객에게 현금영수증 발생 교부시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를 걸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용도구분 : 소득공제 또는 지증빙용 - 총거래금액' 메뉴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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