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른 개인 등으로부터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관련 서류만 전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