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설치 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가 헷갈리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 없이 이사회결정서로 지점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사회 결정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들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나요?
따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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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등을 지참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