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수치료 보험청구가 바뀐거죠??

최근에 도수치료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문자로 도수치료시 실비보험청구 횟수같은게 제한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된걸까요?악용한 사례가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의 비급여 도수치로의 과잉치료가 많았으며 병원마다 치료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관리급여로 하여 국민건강의로보험이 적용되도록했지만 의료보험적용은 5%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횟수제한이나 도수치료전 일반물치료료나 재활치료가 2주이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잉치료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년 15회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의료보험도 실비에서도 보상이 안됩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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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사가 과도한 실비지출로 힘들다고 소리치는걸 들어준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에 과도하게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을 한 것도 한 몫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병원역시 질 떨어지는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선량한 고객과 정말 제대로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 케이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바뀌었고 현재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사들이 대거 퇴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사지 받듯이 말이죠.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규제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좀 하드한 규제를 시행하였고

    그냥 선량한 피해자도 생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도수치료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문자로 도수치료시 실비보험청구 횟수같은게 제한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된걸까요?악용한 사례가있나요?

    :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건강보험등의 관리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7. 1일 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보험사 지급 심사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의 경우 비급여로 병원마다 산정되는 의료비 역시 다 다르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수치료를 마시지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높고,

    초기 1,2 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자부담금이 낮기에 대부분의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의료업계에서도 과잉진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실비보험 청구 제한이 까다로워진 것은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조직적인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악용) 사례 때문이 큰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결국 일부 나쁜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