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부담방식은 직장, 지역이 다른가요?
건강보험 보험료를 부담할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사업주와 50%씩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차량 등 점수를 더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 혼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소득 보험료 기준으로 개인 100%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는 형식이고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 50% 본인 50%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기타소득을 반영합니다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줄게되면 보험료가 줄어들며 반대로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장의 경우에는 등록된 재산 규모에 따라 산출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지 않는 한 월 소득 기준으로 산출이 되지만,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모든 재산(아파트, 차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