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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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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비접촉 차랑도 책임이 있나요?

차량들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안된 차량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을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과실 적용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나 원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해당 사고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안된 차량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을 지나요?

      : 책임여부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비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영종도 버스 추락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을 한 차량은 20%가 인정,

      서해고속도로 50중 추돌의 경우에서도 원인제공 한 차량은 20%가 인정된바 있으나,

      그외에도 40%이상 인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비접촉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 경위, 차량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