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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직하고 나서 2월에 신규 입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될까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제가 직접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세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2023년 1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2022년 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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